정관

주식회사 노리움 정관

NORIUM Co., Ltd.

설립등기 예정본입니다. 이 정관은 2026년 9월 설립등기를 위해 작성된 문서로, 등기 완료 시점에 확정본으로 교체됩니다. 현재 노리움은 개인사업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 09. 01. 제정

상호
주식회사 노리움
본점 소재지
충청남도 아산시
자본금
금 10,000,000원
1주의 금액
금 5,000원
설립 시 발행주식
2,000주
발행예정주식 총수
100,000주
임원
이사 2인 · 감사 미선임
사업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노리움’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NORIUM Co., Ltd.’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사회적 목적

이 회사는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이동 및 정보접근에 관한 사회서비스와 보조공학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그 일상생활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사회적 목적

이 회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용 보조공학기기 및 인공지능 웨어러블 기기의 연구·개발·제조·판매·임대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웹·모바일 정보접근성 진단, 개선 및 컨설팅업

데이터의 수집·가공·처리 및 판매업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의 구축·가공 및 공급업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업

장애인의 보행 및 정보접근에 관한 교육·훈련업

보행환경 및 정보접근성에 관한 조사·연구 및 용역사업

위 각 호에 부수하는 사업 및 이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사업

제4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이 회사의 본점은 충청남도 아산시에 둔다.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norium.co.kr)에 게재한다.

제1항의 방법으로 공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충청남도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또는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

제6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주로 한다.

제7조(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0원으로 한다.

제8조(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0주(자본금 금 10,000,000원)로 한다.

제9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주권은 일주권, 십주권, 백주권, 천주권, 만주권의 5종으로 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하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 회사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협력하는 기관·단체 또는 임직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명의개서 등)

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주주의 주소 등 신고)

이 회사의 주주 및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이 회사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그 성명, 주소와 인감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같다.

제3장 주주총회

제15조(소집)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6조(소집권자)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소집통지 및 공고)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소집 시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총회일로부터 2주 전까지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총회일의 10일 전으로 단축하여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이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의장의 질서유지권)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교란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2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제25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4장 임원

제26조(이사의 수 및 이사회의 불설치)

이 회사는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 2인을 둔다. 다만,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항 본문에 따라 이사가 2인인 동안에는 이사회를 두지 아니하며, 법령 또는 이 정관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것으로 정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한다. 다만, 법령에서 각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가 3인 이상이 되는 때에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 경우 이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한 것 중 법령상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제27조(이사의 선임 및 구성)사회적 목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제24조의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이 회사는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이사가 3인 이상이 되는 때에는 이사 중 1인 이상을 근로자 대표로 선임하고, 사회서비스 수혜자 또는 연계기관 인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제2항의 근로자 대표 및 사외이사는 대표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할 수 없다.

이사가 3인 미만인 동안에는 제5장에서 정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및 외부 이해관계자가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제28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 임기와 같이 한다.

제29조(대표이사 등)

이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대표이사)를 선정하며,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순서(순서를 정하지 않은 경우 연장자 순)에 따라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제30조(이사의 직무집행)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한다.

각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 상황을 다른 이사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와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주총회에서 그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감사의 불선임)

이 회사는 상법 제409조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상법에서 감사의 권한으로 정한 이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보고 요구 등의 권한은 주주총회가 행사한다.

주주총회의 결의로 감사 1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32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33조(운영위원회의 설치)사회적 목적

이 회사는 사회적 목적의 실현과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34조(운영위원회의 구성)사회적 목적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되고, 위원은 대표이사가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자를 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회사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이 회사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수혜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자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 단체 등 연계기관의 인사 또는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 위원의 지위를 함께 상실한다.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회의 참석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사회적 목적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사업계획 중 사회적 목적 실현에 관한 사항

제39조에 따른 이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 계획 및 그 집행 결과에 관한 사항

사회서비스 수혜자의 선정 기준 및 제품·서비스의 무상 또는 원가 이하 제공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사회적 성과의 측정 및 대외 공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6조(운영위원회의 운영)사회적 목적

운영위원회는 매 사업연도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참가하는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본점에 비치하고, 그 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한다.

대표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다음 회의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주주총회 및 대표이사의 법령상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6장 회계

제37조(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감사를 선임한 경우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 전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이익금의 처분)사회적 목적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순서로 처분한다.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 또는 이를 위한 적립금(이익금에서 법정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의 3분의 2 이상)

주주배당금

임의적립금

기타의 이익금 처분액

제1항 제2호의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저소득 시각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제품 및 서비스의 무상 또는 원가 이하 보급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및 채용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 재투자

제1항 제2호에 따른 적립금은 적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내에 제2항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시설투자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별도의 허가를 거쳐 2년 이상 적립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내역 및 사회적 목적 사용 실적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제40조(이익배당)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매 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1조(최초의 영업연도)

이 회사의 최초 영업연도는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보칙

제42조(사규 등의 제정)

이 회사는 법령 및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사규 및 규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43조(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사회적 목적

이 회사는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급근로자를 고용한다.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이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44조(노동관계법령의 준수)사회적 목적

이 회사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5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조, 제39조 및 제46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6조(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사회적 목적

이 회사의 해산 시 부채를 변제하고도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그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

제47조(준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다.

부칙

제1조(적용법령)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제2조(시행일자)

이 정관은 이 회사의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최초의 임원)

이 회사의 설립 당시 최초의 이사 및 대표이사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한 자로 한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노리움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기재된 서명면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개본에서 제외하였으며, 등기 완료 후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관 내용에 관한 문의는 함께 시작하기 페이지의 연락처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