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S OF INCORPORATION
주식회사 노리움 정관
NORIUM Co., Ltd.
설립등기 예정본
2026. 09. 01. 제정
20__. __. __. 개정
- 상호
- 주식회사 노리움
- 본점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 자본금
- 금 10,000,000원
- 1주의 금액
- 금 5,000원
- 설립 시 발행주식
- 2,000주
- 발행예정주식 총수
- 100,000주
- 임원
- 이사 2인 · 감사 미선임
- 사업연도
- 1월 1일 ~ 12월 31일
제 1 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노리움’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NORIUM Co., Ltd.’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이동 및 정보접근에 관한 사회서비스와 보조공학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그 일상생활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이 회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용 보조공학기기 및 인공지능 웨어러블 기기의 연구·개발·제조·판매·임대업
-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 웹·모바일 정보접근성 진단, 개선 및 컨설팅업
- 데이터의 수집·가공·처리 및 판매업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의 구축·가공 및 공급업
-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업
- 장애인의 보행 및 정보접근에 관한 교육·훈련업
- 보행환경 및 정보접근성에 관한 조사·연구 및 용역사업
- 위 각 호에 부수하는 사업 및 이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사업
제4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 이 회사의 본점은 충청남도 아산시에 둔다.
-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norium.co.kr)에 게재한다.
- 제1항의 방법으로 공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충청남도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또는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6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주로 한다.
제7조(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0원으로 한다.
제8조(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0주(자본금 금 10,000,000원)로 한다.
제9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주권은 일주권, 십주권, 백주권, 천주권, 만주권의 5종으로 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하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이 회사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협력하는 기관·단체 또는 임직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명의개서 등)
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
-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주주의 주소 등 신고)
이 회사의 주주 및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이 회사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그 성명, 주소와 인감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같다.
제 3 장 주 주 총 회
제15조(소집)
-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6조(소집권자)
-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소집통지 및 공고)
-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소집 시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총회일로부터 2주 전까지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이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총회일의 10일 전으로 단축하여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 이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의장)
-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의장의 질서유지권)
-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교란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2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이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제25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4 장 임 원
제26조(이사의 수 및 이사회의 불설치)
- 이 회사는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 2인을 둔다. 다만,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1항 본문에 따라 이사가 2인인 동안에는 이사회를 두지 아니하며, 법령 또는 이 정관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것으로 정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한다. 다만, 법령에서 각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사가 3인 이상이 되는 때에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 경우 이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한 것 중 법령상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제27조(이사의 선임 및 구성)
-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제24조의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 이 회사는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이사가 3인 이상이 되는 때에는 이사 중 1인 이상을 근로자 대표로 선임하고, 사회서비스 수혜자 또는 연계기관 인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 제2항의 근로자 대표 및 사외이사는 대표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할 수 없다.
- 이사가 3인 미만인 동안에는 제5장에서 정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및 외부 이해관계자가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제28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 임기와 같이 한다.
제29조(대표이사 등)
- 이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대표이사)를 선정하며,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순서(순서를 정하지 않은 경우 연장자 순)에 따라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제30조(이사의 직무집행)
-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한다.
- 각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 상황을 다른 이사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와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주총회에서 그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감사의 불선임)
- 이 회사는 상법 제409조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다.
-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상법에서 감사의 권한으로 정한 이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보고 요구 등의 권한은 주주총회가 행사한다.
- 주주총회의 결의로 감사 1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32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제 5 장 운 영 위 원 회
제3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이 회사는 사회적 목적의 실현과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3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되고, 위원은 대표이사가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자를 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이 회사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 이 회사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수혜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자
-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 단체 등 연계기관의 인사 또는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 위원의 지위를 함께 상실한다.
-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회의 참석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사업계획 중 사회적 목적 실현에 관한 사항
- 제39조에 따른 이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 계획 및 그 집행 결과에 관한 사항
- 사회서비스 수혜자의 선정 기준 및 제품·서비스의 무상 또는 원가 이하 제공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 사회적 성과의 측정 및 대외 공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6조(운영위원회의 운영)
- 운영위원회는 매 사업연도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참가하는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본점에 비치하고, 그 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한다.
- 대표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다음 회의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주주총회 및 대표이사의 법령상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회 계
제37조(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 감사를 선임한 경우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 전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이익금의 처분)
-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순서로 처분한다.
-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
-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 또는 이를 위한 적립금(이익금에서 법정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의 3분의 2 이상)
- 주주배당금
- 임의적립금
- 기타의 이익금 처분액
- 제1항 제2호의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저소득 시각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제품 및 서비스의 무상 또는 원가 이하 보급
-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및 채용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 재투자
- 제1항 제2호에 따른 적립금은 적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내에 제2항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시설투자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별도의 허가를 거쳐 2년 이상 적립할 수 있다.
-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내역 및 사회적 목적 사용 실적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제40조(이익배당)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매 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1조(최초의 영업연도)
이 회사의 최초 영업연도는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보 칙
제42조(사규 등의 제정)
이 회사는 법령 및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사규 및 규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43조(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 이 회사는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급근로자를 고용한다.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 이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44조(노동관계법령의 준수)
이 회사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5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조, 제39조 및 제46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6조(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이 회사의 해산 시 부채를 변제하고도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그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
제47조(준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적용법령)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제2조(시행일자)
이 정관은 이 회사의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최초의 임원)
이 회사의 설립 당시 최초의 이사 및 대표이사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한 자로 한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노리움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기재된 서명면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개본에서
제외하였으며, 설립등기 완료 후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